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
만들어진 대출 상품으로,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를
대상으로 합니다.
내년부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출생 가구는 연 최저 1.6%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
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.
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
- 소득: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이 제공됩니다.
- 주택 가격: 기존 대출 대비 주택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대출 한도: 기존 대출 대비 대출 한도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자산 요건: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며,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지원대상 : 2023년 1월 1일 이후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, 입양한 무주택가구
대상주택 : 가액 9억원이하, 전용 85m2 이하
대출한도 : 최대 5억원(만기 10~30년 )
금 리 :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1.6~2.7%,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2.7~3.3%
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 기간에 따라 1.6%~3.3%로 적용되며, 5년간 지원됩니다.
추가 출산 혜택으로 자녀 1명당, 0.2%p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됩니다.
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와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
최저 1.6%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매자금을 융자해 준다
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도 가능하다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5억원(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)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
주택에만 적용된다. 3억원 이내 대출할 때 특례 금리 1.1~3%를 적용받는다.
특례 대출은 주택기금대출취급 은행인 우리, KB, NH농협, 신한, 하나은행등 5곳과 기금e든든
인터넷홈페이지(enhuf.molit.go.kr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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